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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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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만기퇴사

    정상적으로 입시시간 종료 후 정기 퇴사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‘만기퇴사’라 합니다.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
    표1:만기퇴사
    구분 시행일시 전형기간
    만기퇴사 매년 6월, 12월 종강일 기준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
  • 중도퇴사

   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‘중도퇴사’라 한다.
    • 1)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(특별한 사유 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함)

      → 퇴사일을 기점으로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%를 공제(위약금)한 후 환불
      → 단,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환불금 없음
    • 2)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

      →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입사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.
    표2:특별사유 증빙서류
    특별사유 제출 증빙서류
   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
    개인신병(전염병 등 질병, 입원) 병원 진단서(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)
    직계가족 병간호(등본상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) 병원 진단서(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)
    ※중도 퇴사를 원하는 학생분은 ‘서식자료실’에서 ‘퇴사 신청서’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(홈페이지 하단 참조)이나 팩스(행정실)로 직접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메일 및 팩스로 제출시 행정실로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징계퇴사(강제퇴사)

    입사생이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, 직원,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 ‘징계퇴사(강제퇴사)’라 한다.
    • 징계퇴사 한 자는 추후 1년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함
    • 징계퇴사시는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%를 공제한 후 환불
      단.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환불금 없음
  • 무단퇴사

   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‘무단퇴사’라 합니다.
    ※ 무단퇴사 시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은 징계퇴사 기준 적용
  • 퇴사절차

    표3:퇴사절차
    구분 절차 세부내용
    1단계 퇴사 1주일 전 행정실 방문 퇴사문의 및 서류작성 환불비용 안내
    2단계 짐정리 본인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한다
    3단계 호실 및 욕실 청소 호실에 개인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호실과 욕실을 청소한다.
    (청소 불량 시 재 청소 후 확인받아야 하니 꼼꼼하게 청소를 한다)
    4단계 행정실 퇴사 점검 요청 사감 및 조교와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다.
    (입사 시 작성한 비품점검표를 대조하여 시설 및 비품이 파손, 고장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하여야 함)
    5단계 출입카드 반납 호실 점검이 모두 끝나면 행정실에 출입카드를 반납한다.
    6단계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 퇴사 후 약 15일 이내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
    ※ 퇴사신청서류(행정실에서 작성)
    • ① 기숙사 퇴사신청서 1부
    • ② 과오납 환불신청서 1부(해당자만 작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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